징계해고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근로자가 근로 중 허위의 경력, 자격을 유포하거나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협회 등에 허위의 자격을 게시하고,
허위의 요건을 내세워서 교육비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서 이를 징계하여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