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판례는 허위경력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또한 허위의 수당을 청구하는 부분도 해당 직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