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채용 처음부터 무기 계약 할 경우2년 초과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 채용으로 작년 1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동생이 있는데요,
장애인 기간제 채용일 경우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적으로 바뀌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처음 입사하고 계약서 쓸때부터 기간의정함이 없는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할 경우 2년초과 시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 등 계약 종료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무기 계약직으로 쭉 일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곧 2년이 초과되서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애초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권고사직 및 희망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시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재직중이라면 귀하가 걱정하시는 2년 계약종료는 해당없을 것입니다. 무기계약직이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회사가 정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처음 계약부터 무기계약 형태로 채용이 되었다면 2년이 초과되는지와 상관없이 무기계약으로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에 해당한다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하에 종료되는 것이며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희망퇴직자 모집 등에 근로작 응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어떠한 제한 등이 있지는 않기에 당사자간 합의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