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헌신하는재규어275
안녕하세요
월차 문의드립니다
2022년10월15일 입사인데 월차11개를 2023년10월14일까지 사용 못하면 소진되나요?
그 이 후에 사용 못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권이 소멸하지만 미사용한 연차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수당요청 하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간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는 입사후 1년이 되는 날 소멸하고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전환되어 입사 만 1년이 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한 경우에는 미사용분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도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수당으로 전환되어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하나 이는 사업장마다 달라 취업규칙이나 인사팀 혹은 사업주에게 문의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지 않는 이상 소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멸하여 사용은 불가합니다. 다만 11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서룡 노무사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한 것이 아니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23.10.15부터는 연차사용이 불가하고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