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의 혼인으로 인하여 부모가 친척, 지인 등으로부터 받는 결혼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가 받는 경우와 혼인 당사자인 자녀가 받는 경우에 따라 즈영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혼주인 부모가 받는 결혼 축의금 : 혼인 축하객으로부터 혼주인 부모가 받는
축의금 자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부모가 받은 축의금을 혼인
당사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혼인 당사자인 자녀가 축의금을 받는 경우 : 혼인 축하객으로부터 자녀가 직접
받는 축의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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