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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과감한호랑이87

과감한호랑이87

아들결혼축의금으로 들어온 돈을 아들에게 줄 수 있나요?

아들결혼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아들에게 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축의금도 증여에 포함 되는건지요? 아들에게 주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의 혼인으로 인하여 부모가 친척, 지인 등으로부터 받는 결혼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가 받는 경우와 혼인 당사자인 자녀가 받는 경우에 따라 즈영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혼주인 부모가 받는 결혼 축의금 : 혼인 축하객으로부터 혼주인 부모가 받는

      축의금 자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부모가 받은 축의금을 혼인

      당사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혼인 당사자인 자녀가 축의금을 받는 경우 : 혼인 축하객으로부터 자녀가 직접

      받는 축의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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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축의금 장부에 기재하고 이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