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난신고를 해서 잡았는데 돌려받을수 있는지
학교에서 지갑이랑 에어팟 가방에 넣어뒀는데 없어져서 신고했는데 CCTV로 잡았는데 그게 수사가 끝나고 검찰로 넘어갔는데 7명이라서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됐다고 카톡 오고 전 돌려받은게 아무것도 없는데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카톡 받은지는 한달 조금 넘었고 고소한는 올해 5월달에 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시어 해당 물건을 찾았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고, 만약 찾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갑이랑 에어팟의 가격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여 합의금을 받으시면 좀 더 일이 쉽게 풀리겠으나, 가해자측에서 합의의사가 없으면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난품이 그대로 압수된 경우라면 피해자로서 가환부 등 요청이 가능할 것이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처분한 경우라면 별도로 합의를 진행하거나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