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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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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인데 시용계약으로 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애초에 양당사자가 근로계약은 딱 단기로 2개월 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 23년 6월 1일~23년 7월 31일 까지 작성되었는데..


문제는 근로계약기간 하단에 기존 근로계약서상에 늘상 기재해온 3개월 시용 문구를 지우지 않고 작성한 경우에, 이 경우 시용계약을 한 것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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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시용에 관한 문구의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해당 근로계약을 시용으로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면 시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전체를 보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기간제로 볼 확률이 높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입니다.

      시용 계약은 본 채용을 하기 전 시험 삼아 근로자의 업무능력 등을 파악함을 뜻 합니다.

      시용 계약 or 본 채용 계약인지는 전체적인 근로 계약서 내용을 보는 것이 정확하나

      이미 2개월의 근로 계약 기간을 설정한 것이라면 시용 계약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개월과 3개월이 동시에 기재되었으면 하단에 기재된 것이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의 날짜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2개월로 되어 있다면,

      계약직 근로계약입니다.

      명칭을 떠나서 2개월 근무하면 계약이 자동해지됩니다.

      이때 계약만료의 통보는 해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기간제계약이며, 시용 문구는 불필요하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단기로 2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아래 시용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용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용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 반드시 근로계약에 구체화된 문언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용 및 본채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예정하는 내용의 시용입사원 또는 서약서 등을 제출한 경우도 시용기간을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