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자발적퇴사처리를 비자발적 퇴사처리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플랫폼에서 일하고 있던 배달기사입니다.
배민측에서 4월 1일부로 계약약관을 저에게 불리한 조건(기본요금 인하)으로 약관을 변경하였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종료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미동의 하였고 계약종료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비자발적 퇴사로 이해했으나 배민측에서는 저를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였습니다.
사유를 물으니
"우리 계약은 매달 끝나는 단기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형태다."
"새로운 조건(변경된 약관)으로 다음 달 계약을 연장할지 묻는 과정에서 당신(배달기사)이 동의하지 않았다."
"이는 당신이 스스로 다음 달 계약 연장을 거부한 것이므로, 당신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 것이다."
"회사가 당신을 해고하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 아니므로,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다."
이와 같은 답변을 들었고 그러므로 자발적 퇴사가 맞다고 합니다.
저는 변경전 약관으로는 계속 일할 수 는 있지만 계속 일하고 싶으면 변경된 약관인 기본요금 감소를 받아들이고 일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퇴사사유가 사측의 계약내용인
'제4조 (계약기간)
본 약관에 따른 계약(이하 “본 계약”) 기간은 본 약관 제3조 제1항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같은
달 말일까지로 합니다. 단, 당사자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수탁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1일 전까지) 계약종료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1개월씩 자동 연장됩니다.'
'계약기간이 한달 단위'이고 자동갱신되기 때문에
제게 불리한 계약 약관변경(기본요금인하)을 미동의로 인한 노무제공자의 계약종료건을
'자발적퇴사'로 처리하는 건, 부당한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다른 근로자라 하더라도 수용하기 어려운 근로조건의 변경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캡처자료 등을 토대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근로관계 종료 사유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조건을 하회하는 조건을(요금 인하)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것을 거부한다는 것만으로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직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하여 신고한 때는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자동연장된 상황에서 사전통지기간을 거치지 않고 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계약해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약조건 변경 거부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