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등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로 사용됩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과세금액이 결정되는데,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이 되는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관리는 세액과 직결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라면 해당 세금계산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법인사업자 와 직전연도 사업자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전자와 종이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은 차이가 없으나, 전자는 국세청에서 관리하여 세무대리인 과 과세당국이 이를 조회하고 세금을 부과하기 용이한 반면, 종이계산서는 세무대리인이 이를 확인하여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점이 있다는 차이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