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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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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위임계약서 다 보내지 않은경우 유효한가요

변호사 선임 계약서 맨마지막 사인 부분과 인적에 관한 부분만 캡쳐해서 변호사한테 문자로 보냈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제가 요청을 3번이나 한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않고 본인뜻대로 일을 처리하시네요ㅠ 저한테 손해가 올수있는 괼장히 중요한일지만 본인한테는 큰 영향이 안가는 그런 사소한 일이에요 . . 앞으로도 수사관하고 소통하면서 일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에서 본인의 고집으로만 일을 처리할거같아요 위임계약서을 끝에 한장만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요 유효한가요

전체계약내용은 없고 회사이름과 제 인적사항만 적혀있고 돈은 어느정도 입금한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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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임계약서를 다 보내지 않았다고 하여도 기재된 내용상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전제하에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질문자님도 입금을 한 부분이 있어 계약의 효력이 다투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돈도 입금하셨고 업무도 일부는 처리가 된 상황이라 유효성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임계약 해지 후 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은 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 보내지 않은 경우라도 당사자가 계약에 대해서 체결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그에 따라서 계약 내용이 이행된 경우라면 적어도 그 무효를 다투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위임계약서의 일부만 전송하였더라도, 금전이 실제 지급되고 변호사가 사건에 착수하였다면 사실상 구두 또는 묵시적 위임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계약서 전문이 교부되지 않았다면 구체적인 위임범위나 업무처리 방향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계약 자체는 유효하되, 불완전한 형태로 체결된 상태입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위임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성립하며, 서면이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문자, 이메일, 계좌이체 등으로 위임의사가 명백히 확인되면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전부 내용을 교부받지 않았다면 변호사가 업무 수행 중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시, 의뢰인은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는 위임 시 사건 내용과 수임 범위, 보수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대응 전략 및 조치 방법
      현재 단계에서는 계약 무효를 주장하기보다는 업무 진행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명확한 서면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변호사에게 계약서 전체 사본과 사건 진행 계획을 요청하고, 요청사항을 이메일이나 문자로 남겨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변호사가 계속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위임해지 통보 후 수임료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계약 해지 시에는 ‘업무착수 전’과 ‘착수 후’의 시점에 따라 환불 가능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변호사윤리장전 및 변호사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의뢰인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후 분쟁을 대비해 모든 대화는 문자·이메일로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