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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질문드립니다.
자전거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질문드립니다.
자전거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탑승 중이였고 파란 불에 움직였습니다.
가해 차량은 경찰차 인데요 직진하고 있던 자전거를 신위반하여 횡단 보도에서 움직이다가 자전거 좌측과 사고가 났는데 이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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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하고 있던 자전거를 신위반하여 횡단 보도에서 움직이다가 자전거 좌측과 사고가 났는데 이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한 경우에는 과실이 20%정도가 산정됩니다.
해당 횡단 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 자전거는 무과실로 처리가 되며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경우에는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간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적용이 되지 않고 가해자가 신호 위반을 한 경우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