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시 기업이 받는 불이익은??
기업이 산재처리를 했을때 어떤 불이익들이 있길래 산재처리를 꺼려하는 걸까요? 근로자에 미래와 건강을 모두 앗아갈수 있는데도 어떤 큰 불이익을 받길래 은폐하기 급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이로 인한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에 의하여 산업재해가 인정된다면 회사의 산업재해보험료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으로 인한 사업주의 불이익은 재해로 인한 사망이 발생한 경우 등을 제외한다면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은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사망자 발생이나 중상자 다수 발생)나 반복 발생이 아니라면 산재로 인해 기업이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은폐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사업주 중에서는
산재를 한번이라도 신청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에 산재은폐로 발각되는 경우가 회사에 불이익이 큽니다.
(참고로 30인미만 사업장은 산재처리를 자주 하더라도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의 할증, 입찰자격의 제한, 정부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산재처리를 꺼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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