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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8

상품권을 위조해서 유통한 자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요?

예전에 한참 위조지폐를 만들어 유통시킨 일당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갈수록 범죄가 지능적으로 되어 상품권도 교묘하게 진짜처럼 위조해서 유통을 한다고 하던데 이런 범인들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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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blue-check
    이영훈 변호사24.02.09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상품권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상품권을 유통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는 결국 '위조행위'이며, 이에 해당하는 범인은 형법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품권 역시 이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위조된 상품권을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도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위조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인정되며, 이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상품권의 경우 유가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가증권 위조죄와 동 행사죄로 경합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형법 제214조)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17조)


    질문해주신 사안의 경우, 유가증권위조죄 및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위조한 상품권의 액수 및 전과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가증권 위조, 행사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형법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상품권의 경우 유가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위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유가증권에 대한 위변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형법 제214조)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17조)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유가증권 위조죄 및 행사죄가 성립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