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상품권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상품권을 유통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는 결국 '위조행위'이며, 이에 해당하는 범인은 형법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품권 역시 이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위조된 상품권을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도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위조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인정되며, 이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