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2월말까지 근무시 1년 근로기간을 채우는데요 퇴직금기준이?
2월말까지 근무시 1년 아르바이트 기간을 채우는데요 그렇게되면 12월 1월 2월 급여기준으로 퇴직금이 책정되는 것인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략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2월 말까지 근무 후 3.1.로 퇴사일이 잡힌다면
2월, 1월, 12월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 후 퇴직금 산정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즉, 2월말까지 근무한 경우 2월, 1월, 12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하에, 퇴직 전 3개월 간의 급여 총액을 그 해당 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별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2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2월, 1월, 2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월말에 퇴사를 한다면
12월, 1월, 2월의 3개월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12~2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