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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박새8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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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2월말까지 근무시 1년 근로기간을 채우는데요 퇴직금기준이?

2월말까지 근무시 1년 아르바이트 기간을 채우는데요 그렇게되면 12월 1월 2월 급여기준으로 퇴직금이 책정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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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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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략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2월 말까지 근무 후 3.1.로 퇴사일이 잡힌다면


    2월, 1월, 12월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 후 퇴직금 산정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즉, 2월말까지 근무한 경우 2월, 1월, 12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산정시 퇴직 직전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하에, 퇴직 전 3개월 간의 급여 총액을 그 해당 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2월 말일에 퇴사한다면 2월, 1월, 12월 급여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별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2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2월, 1월, 2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말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12월 1월 2월 급여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월 29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1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월말에 퇴사를 한다면

    12월, 1월, 2월의 3개월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12~2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