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성인은 취업이 가능한가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제한된 시간으로 취업하여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학도) 30대? 40대? 이상 성인 같은 경우도 따로 취업을 할 때 제한 받는 규정이 있나요? 고등학생 신분이어도 다른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제약 없이 취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자(연소자)에 대하여만 특별히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므로, 고등학교 재학중인 성인 근로자는 일반근로자로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면서 만 18세 이상인 사람은 취업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의 제한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