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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말똥구리42
공정한말똥구리4223.10.17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성인은 취업이 가능한가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제한된 시간으로 취업하여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학도) 30대? 40대? 이상 성인 같은 경우도 따로 취업을 할 때 제한 받는 규정이 있나요? 고등학생 신분이어도 다른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제약 없이 취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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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 18세 이상이라면 제약이 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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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연소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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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취업시 친권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성인인 고등학생은 그러한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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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취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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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자(연소자)에 대하여만 특별히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므로, 고등학교 재학중인 성인 근로자는 일반근로자로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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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이상이라면 고등학교 재학 유무와 관련 없이 취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별도로 제출할 서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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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면서 만 18세 이상인 사람은 취업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의 제한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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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성인이므로 일을 하는데 있어 제한되는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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