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폰 업자한테 사기당한거 같아요
중고폰 매입업자한테 연락을해서 매입가66만원이라해서 폰을 보냈는데 잔상에 기스타령하며 14만원을 준다해서 거래안할테니 폰을 돌려달라 요청하니 검수비 2만원을 보내라합니다.그래서 검수비 이체하고 폰보내달라니 이번엔 택배비를요구하네요. 그냥 귀찮아서 다줬더니 폰을 안보내서 계속 재촉하니 비와서 못보내고 출장가서 못보냈다더니 엄마가 전화하니까 분실했다고 40에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말도 바꾸고 통화중 배째라며 욕도하고(다녹음함) 이사람 신고하면 어떤처벌을받으며 제 폰에대한 배상은 다받을수있나요?(첨 대리점에서 50만원에 매입한다는거 저 업자가 66만원 얘기해서 보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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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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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폰 업자가 처음부터 반환의사가 없었던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휴대전화의 가액상당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사기행위로 보이며, 물건의 반환을 거부한다면 손괴죄 또는 횡령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민사적으로는 해당 물건의 중고가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