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무료로 해당 시공을 해주겠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관련 대금 청구에 대해서 대응을 해볼 수 있는데 위의 경우 계약서에 해당 부분을 명시하지 않거나 단순히 구두만으로 약정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증명할 수 없어, 공사업자가 시공을 한 이상 대금 청구에 대응을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문자나 녹취 등을 다시 한번 찾아 보시고, 해당 부분이 없다면 적정한 가격으로 합의를 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