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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당겨 받는 연차 중도퇴사시 마이너스

21.08.02입사 25.05.16퇴사 예정입니다.

회사규정이 입사일 기준인데 실제로는 01.01~12.31 회계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회사에선 예를들어 23.08.02~24.08.02년도에 한걸 24.01.01일에 미리 당겨 받는 개념이라는데요 제가 현재 16개를 받아서 사용하려니 6개정도 차감을 한다고 합니다. 3년 9개월이라 총개수 57개 사용이라면서 올해는 25.08.02까지 근무를 하지 않고 중도퇴사라 올해 연차는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16개 미리 받은걸 회수하면 불법이라는데 맞나요? 입사일 기준이면 23.08.02~24.08.02 출근율 80%해당되는걸 받은건데 회사에서 총개수 57개 넘는다고 준거를 다시 회수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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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미리 당겨 사용하였는데 퇴직하게 되어 마이너스가 된다면

    근로자는 해당 급여분만큼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으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자면, 연차휴가 16일이 2023.8.2.~2024.8.1.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것에 대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주장이 타당하나, 2024.1.1.~2024.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것에 대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회사의 주장이 타당합니다(16일에서 6.2일을 차감하여 부여함이 타당). 즉, 해당 16일의 연차휴가가 2024.8.2.에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2025년에 언제 퇴사하는지 상관없이 16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로서 2025.1.1.에 발생한 것이라면, 약 6일을 차감한 10일분만을 2025년에 사용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의 선부여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회사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과 비교하여 연차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57개가 되므로 회사는 57개에서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규정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정산을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사업장에서는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취업규칙 등으로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