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는곳에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중간에 나오면 돈을 못받나요?
교육 일정을 잡아주고 보험 계약 체결해서 돈을 받는 형식인데 제가 일정을 잡는 일을 하고 있어요.
기본금제와 인센티브제가 있는데 아직 선택을 하진 않았고 월 말에 정산되어서 입금되는 형식이에요.
고용관계가 아니다보니 중간에 퇴사를 해도 돈을 못받을거 같은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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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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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그만두게 될 수 노무를 제공한 만큼 대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청에 도움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만 위탁계약에 따른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일을 그만두는 경우 보수지급과 관련해서는 위촉계약서(프리랜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계약서를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과 조항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