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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55
달5521.04.18

법적으로 학교 시설관리 주무관용 사무실 유.무는?

학교 시설관리 주무관인데 행정실장이 시설관리실(이하 시설실)을 폐쇄조치해서 근무생활이 대단히 힘듦니다. 시설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각종 자재.공구 보관 및 잠깐 잠깐의 휴식공간인데, 실장이 자기 눈으로 관리할 수 있는 행정실(사무용 공간) 에 들어와서 생활하라고 명령하여 매일매일 대단히 불편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주무관용 사무실(근무복 환복이나 잠깐의 쉬는 공간이라도~)은 꼭 있어야 하는건가요? 없어도 되는건가요? 이와 같은 실장님의 행위는 갑질에 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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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그 이용은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시설실을 없애고 행정실에 휴게하도록 하여 근로자들의 휴식을 방해하는 행위 등 휴게시간을 활용한 활동을 제한할 명백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질서 침해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공간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설관리실을 반드시 갖추지 않았다하여 법 위반은 될수는 없을 것이며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보장해 준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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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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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내 규칙에 의한 것이 아닌 실장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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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설실이 주무관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공간이라면 이를 페쇄한 실장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시설실이 주무관에게 제공되어야 할 공간이라고 정해진 자체규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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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설실이 있는 이유는 학교시설관리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차원에서 별도의 공간으로 부여된것으로 보이며,

    휴게시간에 실장이 보는 눈앞에서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휴게시간 미적용 따른 임금차액분 신청과 휴게시설 부여관련해서 문제제기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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