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직시최소한 얼마정도. 전에 통보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하는 프로젝트도있고해서 마무리나인수인계를원하는데 오래걸릴거같고
이를 받아줘야하나요
-> 사직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에 따라 사용자와 사직에 관한 협의를 이루고 퇴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