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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1.24

이직시 최소 얼마정도에 통보해야하나요

이직시최소한 얼마정도. 전에 통보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하는 프로젝트도있고해서 마무리나인수인계를원하는데 오래걸릴거같고

이를 받아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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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되며,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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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는 통보후 1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한달전에는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고 바로 퇴사해도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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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신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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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직시최소한 얼마정도. 전에 통보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하는 프로젝트도있고해서 마무리나인수인계를원하는데 오래걸릴거같고

    이를 받아줘야하나요

    -> 사직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에 따라 사용자와 사직에 관한 협의를 이루고 퇴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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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 근로자의 퇴직 시기에 대하여 정하여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1개월 전에 사직 의사를 밝히는 것이 보통이고

    프로젝트 중도 퇴사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프로젝트의 마무리까지 모두 받아주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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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정한 바 있다면 그것을 따라야 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월급제로서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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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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