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3.10.11

4대 보험이 적용되는 2개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람한사마귀345입니다.

주간에 일을 하고 야간에 알바씩으로 투잡을 하고 싶은데 두군데 모둔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면 가능한 일인가요? 보험적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문제되진 않으나,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두곳에서 근로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경우는 고용보험을 제외한 사대보험 중복가입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나머지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이며, 투잡을 하는 경우에도 두 사업장에서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급여가 높은 한 곳만 가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가입요건 충족 시 재직 중인 모든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각각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주된 사업장은 급여가 높은 사업장 >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의 순서로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4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곳에서 근무할 경우 2곳 모두 보험이 가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을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취득이 가능하긴 합니다.

    2. 다만 회사규정에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의 승인을 받고 알바를 하셔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이 전부 가입되게 될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구체적인 방식이 있긴 하지만 보통 소정근로시간이 길거나 임금이 긴곳으로 가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중복가입이 의무이며

    고용보험은 월보수가 높은곳에 우선적으로 취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서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급여가 높은 곳 한군대만 가입되며

    나머지는 모두 중복가입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