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금 절반만 받고 합의를 해줘야 할까요?
얼마전에 법률사무소에서 연락이와서 5년전에 사기당한거에 대해 말해주시면서 사기당한금액의 절반금액을 받고 합의서를 제출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안받고 제출안하면 처벌받느냐고 물어봤는데 전체인원의 일정 퍼센트 합의를 받으면 처벌을 안받을수도 있다고 하시며 벌써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겠다고 절반정도 받고 합의서양식을 보는데 이게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합니다.
제 정보에 성명,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카드번호까지 다 써야하며 정확한 금액없이 피해자로서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란 내용이 있는데 맞나요? 또한 절반금액을 받고 합의서를 보내주지 않으면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요? 전체금액을 다 받을 수는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