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일주일 근무 시간과 일주일 근무일자, 최소 근무해야 하는 기간 등이 얼마나 돼야 가능할까요?
그리고 얼마전에 듣기로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대한 얘기도 있던데 제한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족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