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회손 성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피해를 입는게 있어서 참다참다가 이름언급 하나없이 있던 사실 그대로 글을써서 sns에 공론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친구의 친구까지 스토리를 공유해서 올렸고요 이름 언급된거 없고 거짓된 말 하나 없이 적은 내용이였습니다 근데 그게 명예회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는 스토리 올렸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니네 고소했으니까 경찰한테 연락올거니까 기다려라 이러고있는데 도저히 이해를 할수가없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