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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살짝반짝빛나는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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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엘리베이터 벽보 붙이기 질문

제가 분노조절장애가 있습니다. 치료중이긴 하나 층간소음 때문에 정신병이 도질 것 같아서 힘든데 "층간소음 때문에 정신병이 심화되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가정에서 주의 부탁드립니다" 라고 벽보 써서 엘베에 붙히면 법적인 문제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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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관리규약상 벽보를 붙이는 것이 자유롭다는 사정이 없는 한 관리규약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층간소음에 대해서 주의를 요청하는 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된 상태여야하는데 올려주신 내용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층간소음 주의해달라는 정도여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기에 협박죄가 적용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표현은 좀 더 순화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