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엘리베이터 벽보 붙이기 질문
제가 분노조절장애가 있습니다. 치료중이긴 하나 층간소음 때문에 정신병이 도질 것 같아서 힘든데 "층간소음 때문에 정신병이 심화되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가정에서 주의 부탁드립니다" 라고 벽보 써서 엘베에 붙히면 법적인 문제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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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관리규약상 벽보를 붙이는 것이 자유롭다는 사정이 없는 한 관리규약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층간소음에 대해서 주의를 요청하는 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된 상태여야하는데 올려주신 내용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층간소음 주의해달라는 정도여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기에 협박죄가 적용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표현은 좀 더 순화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