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고 퇴사처리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다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육아휴직 종료 후 해고해도 근로자가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고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이럴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복직시킬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경우 대부분 권고사직을 요청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해도 되고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