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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복직거부는 불법아닌가요?

아는지인이 중소기업 다니는데 육아휴직을 쓰고 다시 복직하려는데 회사에서 자리가 없다고 거절하려 합니다. 법적으로 회사가 복직을 거부할수 잇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합니다.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 위반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이 종료하면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면 동일 임금 수준의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가 없다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고 퇴사처리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다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육아휴직 종료 후 해고해도 근로자가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고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이럴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복직시킬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경우 대부분 권고사직을 요청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해도 되고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거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며 해고입니다. 회사에서 거부하고 있다는 녹취나 문자 등을

    준비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