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명랑한관박쥐224
명랑한관박쥐224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소 시효가 있나요?

노동법 위반 행위 갑질

조직에 분란행위를 조장하고

지시한 관리자나 직책자들에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행위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노동법 위반 행위 갑질

    조직에 분란행위를 조장하고

    지시한 관리자나 직책자들에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 5년입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공소시효의 경우 5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간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입니다. 따라서 법 위반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통상적으로 5년으로 적용됩니다. 공소시효가 경과되기 이전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 위반 행위의 경우에도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민사상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