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 법률을 위반하면 형사 재판을 해서
형을 확정시킵니다. 이에 형사소송법에 으이해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놓고
최장 기간 25년에서 최단 기간 1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노동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공소시효도 있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장기 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인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위반시에도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예컨대 임금체불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소시효는 개별 구성요건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장 25년, 최단 1년이 경과하면 완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체불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