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 법률을 위반하면 형사 재판을 해서
형을 확정시킵니다. 이에 형사소송법에 으이해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놓고
최장 기간 25년에서 최단 기간 1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노동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공소시효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장기 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인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위반시에도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예컨대 임금체불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례로 임금체불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소시효는 형법에 따라 처벌 근거 규정의 형량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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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완성된 때로부터 5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벚을 위반한 사안에 대한 형사처벌도 똑같이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고 양형에 따라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양형기준에 따라 공소시효를 정하고 있으며,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통상적으로 5년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소시효는 개별 구성요건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장 25년, 최단 1년이 경과하면 완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체불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최대 5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