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이상 3년 미만 근무시 연차 지급 기준 및 수당이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21년도 9월 1일 근무를 시작 했으며 24년도 7월 31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23년도의 80퍼센트 이상을 근무했는데 일한 것에 대한 연차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만 3년을 딱 못채워서 11+15+15 개가 끝인가요??? 곧 퇴사 해야하는데 부탁드립니다 ㅠ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총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41개(11+15+15)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 단위는 1년입니다. 전체 1년 중 출근율을 따지는 것이므로 23.9.1 부터 일한것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 9월1일 이후에는 연차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 3년이상 재직한 것이 아니므로 11+15+15 개만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24년 9월 1일을 지나야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므로
그 전에 퇴사하는 경우 새로운 연차 발생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하였다면 총 발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