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2023년 6월 12일 번개장터를 통해서 피규어를 구매하였습니다.
당시 피규어는 파손이 있는 상태였으며, 그에 대해 재차 질문하며 그 외의 하자는 없는지 확인하였으며, 다른 하자는 없다고 답변 받고 포장 신경써달라고 요청하고 구매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물건을 받아보니 일반 종이가방에 완충제를 대충 둘러서 보냈으며 얘기한 하자 이외의 순접자국과 반려동물로 인한 털들로 인해 기분이 나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차단당하였습니다.
이후 중고나라란 카페에서 판매자의 판매글에 공익목적으로 제가 당한상황과 앞으로 구매할 구매자들은 조심하라고 댓글을 달았었습니다.
몇몇 게시물은 글삭제를 하였지만 이후부터 판매자는 제 본명과 공장에서 일하는 새끼 그리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특정할수있는 번개장터 판매자명까지 공개하면서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1. 고지한 하자외에 다른 하자가 있으며,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알았다고 한 뒤 다른행동을 해서 물건을 발송한경우
기망으로 보고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2. 네이버 카페 댓글을 통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3. 만약 가능하다면 사기와 명예훼손 두가지로 같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매자가 하자 부분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특정성 요건을 충족여부가 쟁점입니다. 질문자님의 실명과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특정을 통해 해당 댓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라면 명예훼손죄 성립으로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3, 같이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거래의 중요한 부분을 기망하여 거래를 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고, 특정성만 성립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 같이 고소하셔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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