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법과 전과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07년생으로 만 나이 15세이구요,
6월 26일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게임아이템 거래로 제가 31000원을 받고 바로 차단을 해 29일날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아까 전화가 왔었는데 피해자께서는 합의는 원하지 않으시고 가장 무거운 벌을 주고싶다고 하셨나봐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가야한대요. 그리고 전과가 남는다는데 소년법인가? 그거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아직 조사단계인데 경사님께서 사기죄로 전과가 남는다고만 자꾸
말씀하셔서 조금 난감합니다. 그리고 사기죄가 전과로 남는다면 외국어고등학교 진학에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