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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

어머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셨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경황이 없고 은행거래도 아니어서 모르고 있다가

어머니 친구분께서 알려주셔서 생전에 친구분들에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친구분들 말만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있으면 법적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증언만으로는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의 진술도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빌린 사람이 빌린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친구분들의 말만으로 대여사실(빌려준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내역이나 이자를 받은 내역으로라도 보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