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6항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위 3호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도 연차휴가에 관하여 재직 + 출근한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종전관 동일하게 발생하고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발생일 기준 1년이므로 사용기간 1년이 되기 전 복직하는 경우 발생한 일수를 사용할 수 있고 발생한 일수는 1년이 되는 시점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법상 사용자는 사용기간 1년 경과 후 첫 달에 미사용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