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10.30 입사한 경우
초일 입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날짜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도
10월 첫달은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고용보험료만 2일치 임금 기준으로 0.9% 공제합니다.
105만원 이하는 근로소득세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2025.11.1 ~ 30 11월 급여부터 4대보험료 공제합니다.
따라서 2025.10.30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해도 문제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