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개월 계약직에서 만료후 정규직으로 전환가능 하다는 말의 의미는?
채용 공고란을 보면 12개월 계약직에서 성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가능이란 말이 있던데...
사측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안시켜주면 그냥 끝인가요?
12개월 근무면 퇴직금은 나오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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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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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평가를 통해 회사와 적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고 계약만료 통보가
되면 퇴사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계약직의 경우에도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이고 1년 후 평가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계약직을 연장하거나 계약만료 통보를 하거나 셋 중 하나일 듯합니다. 12개월 근무면 퇴직금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약만료일 기준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1년 근무 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처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12개월 근무면 퇴직금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 여부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성과 기준을 미달한 때는 재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