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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흑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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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의 임의로 수취거부를 합니다 법적효력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신선식품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제가 상품 상세란에 임의로 수취거부 시 반품/환불 불가라고 표기했고 구매자가 배송이 늦는다는 이유로 수취거부를 한다고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팅으로 3번이상 반복하여 임의로 수취거부시 환불 반품 불가라고 계속 고지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나요? 저는 환불해줄 생각없으며 상대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도 응해줄 생각없습니다 이런문제로 민사소송을 걸일은 없을꺼고 제 사업자나 개인신분상에 문제나 안좋은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나요? 구매자가 남말 안듣고 막무가내 스타일이라 수취거부는 할꺼같은데 그 뒤처리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법적효력이 아무것도 없다면 저에게 귀찮은 일이나 해가 끼치는 일이없다면 환불 안해줄 생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의 과실로 인하여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민사로 가더라도 구매자의 환불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무단으로 수취를 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어떤 귀책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