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판례 뜻을 해석부탁드립니다.
대법원 판례는 형사사건의 유죄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유죄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미 아 저사람이 나한테 저런 잘못을 했구나 라고 현실적으로 알았을때기준이라는뜻 맞나요?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판단할때 형사사건의 진행 여부가 꼭 기준이되는게 아니다라는뜻맞는지요? 제가 반대로 이해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인식 여부를 기준으로 가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해당 사건 내용을 보더라도 공소 제기 후에 일 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고 항소심에서 비로소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그 유죄 판결 이전에 가해자를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