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중에 기업의 부조리한 활동을 알게 된 근로자가 '공익추구'와 '기업비밀 유지' 사이에서 '공익추구'를 선택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나요?
기업의 활동들은 법을 준수하고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입사할 때 '기업비밀 유지' 서약을 하였으나 근무중에 기업의 부조리한 활동을 알게 된 근로자가 '공익추구'와 '기업비밀 유지' 사이에서 '공익추구'를 선택하여 부조리를 신고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