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재판의 결과는 민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나요?
교통 사고 피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의료 감정이 진행되었고 감정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어 항소심에서 재감정을 요청했지만 거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차후에 민사 재판에서 별도 감정 신청을 해서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민사 재판부의 입장은 별도 감정 진행 보다 형사 항소심 결과를 보고 진행하려는 의중이 있는 것 같습니다.그렇다면 형사 재판 결과가 그대로 민사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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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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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단순히 미흡하다는 주관적인 의견만으로 같은 감정을 다시 하는 것을 민사재파부에서 받아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의 재판 결과 확인을 위해 민사소송이 추정중이거나, 민사소송에서도 해당 형사사건을 인지한 경우 그 감정결과 역시 형사사건의 판결 내용과 더불어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미 형사사건에서 해당 재감정이 기각당하였다면 민사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기각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형사사건에서의 기각이 민사소송의 재판부를 구속하는 건 아니므로 재감정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