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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껄룩마스터
떼껄룩마스터24.01.22

(근로계약서 x)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직장동료분께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얼마전 아하 통해서 퇴직금 관련으로 좋은 정보와 도움을 받은 것을 아셔서 대신 질문 올려봅니다)

- 1년 5개월 간 근무

- 3시 또는 5시부터 출근 10시 퇴근 매월 10일날 급여를 받았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고용주가 퇴직금 없다고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3.3% 제외하고 급여 받았습니다.

우선 주위에서 퇴직금을 못 준다고 먼저 말하는건 불법이라고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를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이체통장내역과 근무했을 때 근무스케줄표나 지시사항이 담긴 서류도 있고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증언(?) 정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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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무의 실질은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법정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객관적인 자료들을 구비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이체통장내역과 근무했을 때 근무스케줄표나 지시사항이 담긴 서류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장성을 입증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지 않겠다고 미리 이야기 하였다고 하여도 효력이 없으므로 퇴사후 달라고 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입증된다면 큰 문제없이 미지급된 퇴직금 등에 대한 지급 청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퇴직 시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급여이체 내역이나 근무스케줄 등을 통해 증빙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상 지시 등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고, 가급적 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 조언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