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직장동료분께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얼마전 아하 통해서 퇴직금 관련으로 좋은 정보와 도움을 받은 것을 아셔서 대신 질문 올려봅니다)
- 1년 5개월 간 근무
- 3시 또는 5시부터 출근 10시 퇴근 매월 10일날 급여를 받았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고용주가 퇴직금 없다고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3.3% 제외하고 급여 받았습니다.
우선 주위에서 퇴직금을 못 준다고 먼저 말하는건 불법이라고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를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이체통장내역과 근무했을 때 근무스케줄표나 지시사항이 담긴 서류도 있고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증언(?) 정도의 자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