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x)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직장동료분께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얼마전 아하 통해서 퇴직금 관련으로 좋은 정보와 도움을 받은 것을 아셔서 대신 질문 올려봅니다)
- 1년 5개월 간 근무
- 3시 또는 5시부터 출근 10시 퇴근 매월 10일날 급여를 받았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고용주가 퇴직금 없다고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3.3% 제외하고 급여 받았습니다.
우선 주위에서 퇴직금을 못 준다고 먼저 말하는건 불법이라고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를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이체통장내역과 근무했을 때 근무스케줄표나 지시사항이 담긴 서류도 있고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증언(?) 정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무의 실질은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법정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객관적인 자료들을 구비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이체통장내역과 근무했을 때 근무스케줄표나 지시사항이 담긴 서류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장성을 입증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지 않겠다고 미리 이야기 하였다고 하여도 효력이 없으므로 퇴사후 달라고 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입증된다면 큰 문제없이 미지급된 퇴직금 등에 대한 지급 청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퇴직 시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급여이체 내역이나 근무스케줄 등을 통해 증빙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상 지시 등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고, 가급적 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 조언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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