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해지를 당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이전에도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소급가입을 안해도 180일을 충족하더라도 소급가입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도 그만큼 길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