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에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지금 방위산업체인 특장차 업체에서 특례를 받으면서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얼마전에 회사가 회생신청을 하여 사장이 월급제 사장으로 바뀐상황인데 1월달 월급의 50%만 지급한상태에서 전직원 월급을 주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월급을 다 못받은 상태에서 금전적으로 피해가 발생한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적금 카드값 휴대폰 요금 등으로 170만원정도의 손해가 생긴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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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 임금의 청구를 하시는 것 이외에 다른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있다고 하시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임금미지급 이외에 다른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지급 임금청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민사문제로 검찰청이 아니라 법원에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수에 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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