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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기쁜오징어
남의 물건을 부셨을때 그것은 어떤 법에 해당하나요? 몇조 몇항인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예)헌법 103조392항)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
형법 제366조에서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재물손괴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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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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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겠습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