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물건 부셨을 때 법률은 무엇인가요?
남의 물건을 부셨을때 그것은 어떤 법에 해당하나요? 몇조 몇항인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예)헌법 103조39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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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6조에서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재물손괴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위와 같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겠습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