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절도신고를 접수한 자전거를 5월15일 당근마켓에서 발견하여 경찰에게 연락한우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서에서 그 절도범은 모든잘못을 인정하고 저에게 사과를 바로 하여 합의를 해주고픈 마음이 생겼습니다만.
자전거 본판의 가격도 126만원 가량 하지만 큰 크랙 및 트러블이 생긴 구동변속기 자체도 58만원 , 전방휠도 11만원 가량합니다.
이것과도 별개로 자전거를 도난당하여 생기게된 그간의 교통비와 사건이후 그 비싼 자전거를 도난당했다는 상실감에 술을 찾다 결국 잦은 지각으로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게 되어 현재는 실직자 신세입니다.
합의를 봐달라고하는데 어떻게 그리고 어느정도 금액으로 합의를 봐주는게 적당할까요 ?
회사는 정식 해고일로부터 21일간 못나가고 있습니다.
제 월급은 작년평균 320정도 되구요.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할까요 . . ?
ps. 절도범은 인도인 청년이었습니다. 한국어는 능숙해보였지만 늘 통역을 불러 경찰서 내 와 저와 이야기할때는 한국어를 사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통역사를 통해서만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조언해주시면 감사드릴것 같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