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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여새275
로맨틱한여새27523.05.18

126만원 상당의 자전거 절도범과 합의를 봐줘야하는데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

올해 초 절도신고를 접수한 자전거를 5월15일 당근마켓에서 발견하여 경찰에게 연락한우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서에서 그 절도범은 모든잘못을 인정하고 저에게 사과를 바로 하여 합의를 해주고픈 마음이 생겼습니다만.

자전거 본판의 가격도 126만원 가량 하지만 큰 크랙 및 트러블이 생긴 구동변속기 자체도 58만원 , 전방휠도 11만원 가량합니다.

이것과도 별개로 자전거를 도난당하여 생기게된 그간의 교통비와 사건이후 그 비싼 자전거를 도난당했다는 상실감에 술을 찾다 결국 잦은 지각으로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게 되어 현재는 실직자 신세입니다.

합의를 봐달라고하는데 어떻게 그리고 어느정도 금액으로 합의를 봐주는게 적당할까요 ?

회사는 정식 해고일로부터 21일간 못나가고 있습니다.

제 월급은 작년평균 320정도 되구요.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할까요 . . ?

ps. 절도범은 인도인 청년이었습니다. 한국어는 능숙해보였지만 늘 통역을 불러 경찰서 내 와 저와 이야기할때는 한국어를 사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통역사를 통해서만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조언해주시면 감사드릴것 같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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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절한 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대방이 납득하면 합의금 조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하는 위 내역들을 합의금 산정기준이라고 상대방에게 설명하며 합의금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는 전제하에 피해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한국어를 사용할 줄 안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말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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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인 점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민사소송 등을 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사안으로 적절한 수준의 합의가 필요한데, 위의 생각하시는 합의안을 제안하시고, 적절한 절충 등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합의안이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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