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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까다로운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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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직장 재취업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다 퇴사 후 다른곳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정직원으로 사대보험 가입)

3개월 근무 후 퇴사를하였고, 계약직으로 일한 곳으로 다시 재취업을 하였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하였고, 한달후 계약 만료로 퇴사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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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사업장에서 다시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최종근무지가 이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업장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정수급을 노렸다는 정황으로 판단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고, 최종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 근로지에서의 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총 근무기간이 5개월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미만이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