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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안내는 경우 임대인 세금계산서 발행문의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요.

초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아서 개인사업자 대표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그럼 계속 세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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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상대방은 사업자 미등록시 매입세액 불공제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임대인에게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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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은 사업용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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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일반사업자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인

    임차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세, 관리비 등을 수령하기로 한 경우에는

    월세 등을 받기로 한 날에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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