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삭감 미동의로 퇴사할때 퇴직금 기준
1. 급여삭감을 동의하지않고 퇴사를 할때 퇴직금은 급여가 삭감된 전, 후 어떤것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2. 급여삭감을 동의하지않고 한달을 더 근무를 하고 퇴사한다면 그 급여는 삭감된 급여로 지급되는지, 한달동안 근무하는것은 법적으로 기간을 보장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지급 받은 최종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2. 지급 받은 최종 3개월이므로 삭감된 1개월의 급여가 포함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삭감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삭감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삭감되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시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 기준이므로 퇴직 전 3개월간 실제로 받은 임금 기준입니다.
2. 삭감되지 않은 임금 기준입니다. 퇴사는 본인이 하는건데 보장의 의미를 모르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삭감할 수 없습니다.
2. 동의하지 않은 경우 급여삭감 전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3. 동의하지 않은 경우 급여도 삭감이전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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