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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개발자 호소인
천재 개발자 호소인23.12.27

급여삭감 미동의로 퇴사할때 퇴직금 기준

1. 급여삭감을 동의하지않고 퇴사를 할때 퇴직금은 급여가 삭감된 전, 후 어떤것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2. 급여삭감을 동의하지않고 한달을 더 근무를 하고 퇴사한다면 그 급여는 삭감된 급여로 지급되는지, 한달동안 근무하는것은 법적으로 기간을 보장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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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지급 받은 최종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2. 지급 받은 최종 3개월이므로 삭감된 1개월의 급여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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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삭감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삭감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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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삭감되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시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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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 기준이므로 퇴직 전 3개월간 실제로 받은 임금 기준입니다.

    2. 삭감되지 않은 임금 기준입니다. 퇴사는 본인이 하는건데 보장의 의미를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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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삭감할 수 없습니다.

    2. 동의하지 않은 경우 급여삭감 전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3. 동의하지 않은 경우 급여도 삭감이전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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