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을 법적으로 처법할수는 없을까요??
문자로 대출이 안된다고 세입자들어오면 돈준다고 하고 연락 두절입니다 벌써 1달이 지났습니다 곧 5일뒤면 계약이 끝나는데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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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것이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한 경우 그때부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민사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채무불이행으로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일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제 때 해주지 못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는 없고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