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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홍학266
냉엄한홍학26621.12.27

부모님재산유언공증후 누나들이 유류분청구했을경우

부모님이 재산과 땅 건물을 유언공증해주셨는데요.누나들이 유류분청구를했을경우 땅은 땅으로 나눠줘야하나요 아님 돈으로줘야 하나요? 건물은 어떻게 나눠줘야하나요?누나들이 땅으로 나눠 달라고 하면 땅으로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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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05. 6.23. 선고 2004다51887 판결은,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바,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6. 5.26. 선고 2005다71949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즉 상황에 따라 원물반환 또는 불가할 경우 금전 반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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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위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원물반환(지분등기)을 청구하고 가액반환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지분등기를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가액반환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액반환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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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여러개일 경우 유류분반환의 방법은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원만할 것으로 보이며, 특정 재산으로 재산으로 달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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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의 경우 법률에 반환방법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은데

    법원에서는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원물반환이 어려울 경우

    가액반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는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부분만큼 지분형태로

    반환을 하는 것이 기본이며,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가액으로 반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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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물분할을 해줄지, 아니면 현금분할을 해줄지 여부는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면 됩니다. 건물의 경우, 지분등기를 해주는 방식으로 나눠줍니다.

    누나들이 땅으로 나눠달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반대하는 경우, 소송절차에서 재판장님이 분할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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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유언 등으로 유증을 받은 경우 유류분의 침해가 있는 경우 특별 수익자는 토지 등의 경우 이를 토지로 반환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유류분 가액 등의 적절한 지급 등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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